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이므로, 근로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촉탁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촉탁직 근로자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정규직과 차별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고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