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의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