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대부금을 받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시, 전용면적 기준은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을 받아 취득하는 부동산 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이때 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해당 면제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액 산출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