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재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근로계약서 등)를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재직 중이거나 보존 기간 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 사항입니다. 다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확보 가능한 증거(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문자 대화 등)를 정리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