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전직 처분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다면 해당 인사발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전직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해 근로자가 겪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이나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면 부당한 전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