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이직 후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요건과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허용 예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 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도 합산이 가능하므로, 이직 후 근로기간이 짧더라도 이전 직장과의 합산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급여 수급 요건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하거나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주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