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재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측정 시, 장해의 원인이 명확한지 여부에 따라 측정 방법이 구분됩니다.
장해등급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미국의학협회(AMA)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하여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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