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비는 그 자체로 기부금의 명칭이 아니며, 지출하는 단체의 성격과 지출 목적에 따라 기부금 여부 및 종류가 결정됩니다.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를 의미하며, 지출 대상이 공익성을 갖춘 경우에만 손금산입이 가능한 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기부금의 구분 및 손금산입 한도
특례기부금 (구 법정기부금)
대상: 국가·지자체 무상 기증,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지정된 교육기관·병원·사회복지법인 등에 지출하는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등
손금산입 한도: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일반기부금 (구 지정기부금)
대상: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지정된 공익법인등에 지출하는 고유목적사업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