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으로부터 납세자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 및 영수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납부 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계좌이체로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납부확인서 등을 영수증으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영수증서를 발급받게 되며, 납세고지서나 신고납부서에 의해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으로 영수증서 발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