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컴퓨터는 취득가액과 사용 목적에 따라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시 비용 처리(즉시상각의 의제)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 처리
주의사항
부동산 중개업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도 되나요?
판매자가 고객으로부터 발송운임을 받은 경우 매출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부가세 예정고지를 징수유예 신청했을 때 납부 구분은 수시분 고지인가요?
일반과세자인 법인사업자의 부가율이 29%인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서 종된 사업장별로 손익을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인 이상 개인사업장에서 직원의 권고사직으로 인해 명예퇴직금 성격의 1달 급여를 추가 지급할 경우, 이를 퇴직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