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의 1일 지원 한도인 68,100원을 계산할 때 '한 달'을 반드시 30일로 고정하여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제로 휴업·휴직을 실시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보험연도 내에서 총 180일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지원금은 '월 단위'로 일괄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휴업·휴직을 실시한 날짜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개월 중 20일을 휴업했다면 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되며, 이때 1일당 지원 한도인 68,100원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에는 매월 단위로 계획을 신고하고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는 해당 월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 실적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뿐, 한 달을 30일로 간주하여 지원금을 산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