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관리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공급가액 변동 시, 8월 31일자로 발행된 (-)10만원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절차이며, 회계처리는 제안하신 방식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의 해지나 공급가액의 변동으로 인해 당초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8월 31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금액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정당한 발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건별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며,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차감하는 효과가 동일하므로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제안하신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8월 31일 시점에 이미 대금 지급이 완료된 상태라면, 8월 31일에는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9월 1일에 이를 반제하는 방식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