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법령상 의무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인가'와 '근로자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보험료인가'입니다.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 중 일부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법령상 의무가 없는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주거나, 근로자 개인의 사적 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 구분 | 비과세 (세금 없음) | 과세 (세금 있음) | | :--- | :--- | :--- | | 근거 | 법령상 의무적 부담 (건강·고용·장기요양) | 사적 계약 또는 법적 의무 외 부담 | | 성격 |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원 | 근로자에 대한 급여(현금성 대가) | | 예시 | 회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등 | 회사가 대신 내주는 개인 실손보험료 등 |
참고: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연금보험료공제'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