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열거된 업종으로 한정되며, 주요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적용 여부는 사업장의 소재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창업자의 연령(청년 여부), 수입금액 규모 등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사업자등록 시 선택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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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등급 판정 시 능동적 측정과 수동적 측정은 각각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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