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 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가 달라집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적용하는 경비율 제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비용에 대한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과세관청의 확인이나 경정 시를 대비하여 사업 관련 지출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