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것과 대표 1인 단독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세금 신고의 주체와 소득 배분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사업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형태입니다.
대표 1인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모든 소득과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사업 규모와 향후 수익 배분 계획, 그리고 세금 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동사업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한 조세 회피가 의심될 경우 합산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