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사업의 월별보험료 납부 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다만, 1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일괄적용사업의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납부기한이 달라지거나 분할 납부 등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납부액과 기한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임대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취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국가유공자 주택 취득세 면제 시 전용면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 포괄양도양수로 보지 않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