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아르바이트 기간을 퇴직금 산정 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할 때 발생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임의로 제외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장님과 협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르바이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퇴직 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