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근로자가 의사의 진단에 따라 고위험 임신 등으로 인해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기 건강진단 횟수를 초과하여 매주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해당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며, 해당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임신 주수별 정기 건강진단 실시 기준(임신 28주까지 4주 1회, 29~36주 2주 1회, 37주 이후 1주 1회)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최소한의 보장 기준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기 건강진단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태아검진 시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학적 소견 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로 정기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방문하는 경우에는 태아검진 시간 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차휴가 등을 활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신 등으로 인한 추가 검진이 필요하다면 의사의 진단서 등 관련 증빙을 통해 사업주에게 해당 시간의 유급 보장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