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계약 등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교육·연주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고유번호증만으로는 운영할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가 고유목적사업(종교활동 등)만 수행할 때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지만, 외부 기관과 계약을 맺고 연주 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받는 행위는 수익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주 단체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수익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면,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전환하거나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구분경리)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