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새로 하려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 개시 전이라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본인의 사업에 적합한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홈택스 회원가입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보안카드 등을 함께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구체적인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나 세액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