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해당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이 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가집니다.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일부 보험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산재·고용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령상 가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4대 보험 모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소득,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