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관계의 성립과 임금 미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준비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 정기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가 준비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