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 8월 31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다면, 해당 과세기간인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당초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므로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입니다. 8월 31일자로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는 8월 거래분에 대한 정당한 증빙으로 인정되며, 귀하께서 계획하신 회계처리(비용 차감 및 미수금 반제) 또한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