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와 합의된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의 종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합의해지) 또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해고)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퇴사일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응 방안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