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사일을 정한 후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하는 경우, 해당 합의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가 임의로 퇴사일을 변경하거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해고인지, 사직인지, 혹은 합의해지인지에 따라 법적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합의된 퇴사일을 번복하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지속시키거나 반대로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인지 합의해지인지가 불분명할 경우, 법원은 사직서의 내용, 작성 동기, 제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