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고 소득금액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국세청에서 고시한 간편장부를 사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사업자이지만, 반드시 간편장부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연간 한도 100만 원)를 세액에서 공제받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기장 능력이나 세무 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