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별도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장 내용변경신고'를 통해 대표자 변경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 변경은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이나 상실 사유가 아니라 사업장의 내용이 변경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대표자 정보를 정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대표자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이기도 하므로 관할 세무서에도 별도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