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원 포상을 위해 지출한 호텔 및 리조트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이라 하더라도,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적인 성격의 지출이나 접대비 성격의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로 결제하셨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셔야 하며, 해당 비용은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 또는 접대비 등의 성격에 맞게 회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