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은 공익사업 중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필수공익사업은 쟁의행위 시 공중의 생명·건강·안전이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 직무, 필요 인원 등을 정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이를 확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