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의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공용면적은 포함되지 않으며, 전용면적은 해당 호실의 내부 공간만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실무상 건물의 면적을 구분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전용면적 10제곱미터라고 명시된 경우, 이는 공용면적을 제외한 순수 내부 사용 면적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준시가 산정이나 매입세액 안분 계산 등 세무상 면적 비율을 따질 때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거나, 실질 사용 면적에 따라 안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목적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