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에 출근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유급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법령상 근로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므로,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월요일)에 출근하여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가족돌봄휴가로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체적인 임금 공제 방식이나 수당 지급 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관할 지자체의 보조금 지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