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기준시가 산정 시 적용되는 건물 면적은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의미하며,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적용합니다.
일반 건물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도 동일하게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모두 포함한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준시가 조회나 계산 시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전체 연면적을 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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