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차감되므로, 감가상각을 많이 할수록 양도차익이 커져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이때 세법상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감가상각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감가상각을 통해 매년 종합소득세를 줄였다면, 나중에 자산을 팔 때 그만큼 취득가액이 낮아져 양도차익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업자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가 면제·감면되는 사업자이거나 추계신고(장부 없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의제(간주)하여 취득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겠다고 선택할 수 없으며, 의제된 금액만큼 취득가액이 자동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감가상각은 '현재의 종합소득세'와 '미래의 양도소득세' 중 어느 쪽을 절세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보유 기간이 길거나 양도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감가상각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세액 시뮬레이션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