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위반,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관계는 성립하며, 임금·수당 등 법적 권리는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1시간 동안 6만 원(일급 2만 원×3일)만 지급받은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큽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합니다.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로 별도의 보상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됩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대응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