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합니다.
인적용역 소득은 소득자와 원천징수의무자 간의 고용관계 여부, 용역 제공의 계속성 및 반복성 등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는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이며,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더라도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