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취득한 재고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재고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보아 익금에 산입해야 하며, 이를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반영합니다.
구체적인 평가액 산정이나 세무조정은 해당 자산의 성격과 취득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갖추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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