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근 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곧바로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겸업이 본업의 노무 제공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거나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겸업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은 없으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부업은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겸업을 제한하더라도, 본업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정당성은 단순히 겸업 사실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겸업의 내용·기간·빈도, 본업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 회사의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퇴근 후 휴식 시간에 이루어지는 단순 부업으로서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징계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