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제3자가 정당한 소유권이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한다면 그 권리를 인정받아 압류를 해제하거나 대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정지되며, 지체 없이 압류가 해제됩니다.
압류 처분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등기·등록 여부, 법정기일 도래 시점 등에 따라 권리 인정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갖추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