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회사의 규정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1년 이상 근무할 예정이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 시점에 법정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근무 기간을 잘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