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와 같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1천분의 16)을 곱하여 산출하며,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그 절반씩(각 1천분의 8)을 분담합니다.
고용보험료 산정 및 적용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관계 성립·소멸 신고 및 보수총액 신고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구체적인 월 보수액 산정 방법이나 변경 신고 등은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