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건물의 물리적 현황(면적, 용도, 구조 등)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공적 장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물리적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시·군·구청)에서 작성하는 문서이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소유권, 저당권 등)를 공시하기 위해 법원에서 관리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 두 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물리적 현황은 건축물대장을, 소유권 등 권리 관계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두 서류의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한다면, 물리적 현황의 오류는 등기부 변경등기를 통해 수정하고, 소유자 정보의 불일치는 관할 지자체 건축물대장 담당 부서에 정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