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통보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 퇴직일 협의의 원칙
합의 퇴직: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날짜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는 가장 원만한 퇴직 방식입니다.
합의 불성립 시: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거나 퇴직일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통보를 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법적 효력 발생 시기 (민법 제660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사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월급제 등): 사직 통보를 받은 당기(현재 임금 계산 기간) 후의 1기(다음 임금 계산 기간)가 경과한 시점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된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4월 10일에 사직 통보를 했다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지난 6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주의사항
취업규칙의 규정: 취업규칙 등에 퇴직 예고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민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길게 설정된 경우(예: 2개월 전 통보 등)는 무효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민법보다 짧은 기간을 정한 것은 유효합니다.
인수인계 의무: 사직 통보 후 퇴직 효력 발생 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유지되므로, 무단결근 시 징계 사유가 되거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와 함께 업무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하여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