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잔여 일수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귀하의 재직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던 기간에는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채권 추심 과정에서 추심신고서 제출은 필수인가요?
주택임대사업자가 8년 의무임대 후 자동말소된 상태에서 2년을 추가로 5% 미만 임대료 인상 제한을 지키며 임대하면 7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요?
대체인력 고용 시 감원방지의무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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