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고용 시 감원방지의무 적용 기간은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또는 사용 후 1년까지입니다. 다만, 해당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 또는 사용 관계가 종료될 때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간 내에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원방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