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추가자진납부세액'을 임의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1차 및 2차 수정신고분 포함)을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수정신고서 작성 시 2차 수정신고분까지 반영된 최종 세액을 산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노무사 사무실에서 수임한 업체의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상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불금을 결산 시점까지 회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공사를 위해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때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따로 있는지, 공사기간이 짧으면 산재보험만 가입하고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8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원천세 환급도 9월 10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