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공사 기간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건설 일용근로자 역시 예외 없이 가입해야 합니다.
건설업은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 고용보험을 일괄 적용합니다. 다만, 하수급인이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4인만 기재되고 아르바이트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해당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야 하나요?
법인세법상 상거래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채권 회수 예정일의 다음날인지, 아니면 판결 확정일인지 관련 조문이나 판례와 함께 알려주세요.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 시 권리자의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에 포함되는 품목의 범위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