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채권이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새로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는 기존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가 아닌 판결에 의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판결 확정일이 아닌 변제기 도래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되지만,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킨 경우,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처리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효 완성만을 기다린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