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 작성 시, 6번 '소득세 등' 란에는 해당 반기 동안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소득세 합계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22번 소득액'이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 소득의 총지급액을 의미한다면, 해당 금액은 5번 '총지급액' 란에 기재하는 것이며, 6번 '소득세 등' 란에는 그 총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2번 소득액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소득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입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