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형태의 시말서 작성을 강요받을 때, 근로자는 사죄와 반성을 강요하는 내용의 작성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만을 기재한 경위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시말서(반성문)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정당한 업무 명령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말서 제출 거부만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처분은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근로계약 위반의 문제로 다투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거부보다는 사실관계만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업무상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